BOSE 스피커 제품을 구입했는데 2달 동안 기다렸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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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쿤 ] BOSE 스피커 제품을 구입했는데 2달 동안 기다렸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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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태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27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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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론 쇼핑몰과 직접 해결해야하지만, 쇼핑몰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2월 8일에 BOSE 스피커를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이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죠.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먼저 온라인상으로 1:1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 25일에 배송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또 제가 먼저 1:1로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미스터쿤 입니다.
그동안 해외상품을 기다려 주신 고객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스터쿤이 새로운 신규 제휴사들과의 PARTNERSHIP 을 체결하면서 향후 진행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기존 공급사들의 상품 중 몇몇 품목들의 공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사와의 공급 및 배송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기 안내드린 도착 예정일 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확한 도착 예정일에 대해 안내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이 어려우실 경우 주문취소 후 신규 공급사로부터 공급되는 빠른배송 상품을 이용해 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새롭게 적용된 빠른배송 상품은 기존과는 다른 공급채널 및 배송방식으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며, 재고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취소가 발생할 경우 +2일 내에 고객님들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또한 상품의 현지배송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지연중인 상품들의 공급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 고려하셔서 지연대기 또는 취소에 대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취소를 하라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거의 2달 동안 기다라게 해놓고, 직접 먼저 연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되죠.

전화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생기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오랜 미배송으로 인한 일방적인 취소안내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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