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라이팅 ] 전등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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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대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3-30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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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주에 있는 한양라이팅에
전등을 신청했어요
배송을 4월6일에 배송요청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미리 배송을한데요
그레서 전 4월6일에 입주하니까
그날에 배송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추가비용 1만원을 부담하래요
그래서 난 4월6일에 배송부탁한다고 배송란에 적어 놓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옥션에 배송완료라고 적어놓았어용ㅇ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010-5439-2729
043-283-7791
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자초지정을 이야기 하던가 해야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전화를 안받고 그래도 되는건지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건지
알아봐주세요
돈이 1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옥션에서 소배자가 구매불가라가
하는데 이해가 안돼요
모든 비품등을 다른 판매자는 다 지켜서 그 날에 배송한다고 하는데
유독 한양라이팅만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면
어떻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게 판매자의 임무라하고 생각합니다ㅓ
이런 판매자는 마땅한 조처를 부탁합니다
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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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입주날짜에 맞춰 쇼핑몰을 통해 전등 주문하셨는데 지정일 배송이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취소처리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