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배송잘못해놓구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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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민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15-03-26 21:17:17
본문
985-0579-1403
2.발송일:3/2/배달완료일:3/3
3.반송일:3/20일
4.내용
-로젠택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기발송일에 상기택배물을 발송하였고 익일 전산에 배달완료라고 등록되었음
-이를 근거로 의뢰한 업체에 배달완료라고 통보했음
-3/20동 택배물이 수취인불명이라고 반송되어왔음
-내용인즉은 배달기사가 경비실에던져놓구 배달완료라고 거짓 배달등록 해놓은것임
-내용물은 식품이므로 반품된 상품을 확인후 폐기처분했음
-반품 폐기된 내용물를 보상요청했으나
폐기했기에 보상거부당함
5.요청사항
-로젠택배사가 2주가 넘어 반품된식품을 본인들이 반송확인해주고 폐기처분햇다고
보상을 안해주는 사유가 정당하진 답변요청
-본 택배물건은 1년간 계약택배물량으로서 로젠택배사의 거짓 배달등록 완료처리로 인하여
당사와 위탁자의 거래단절계기가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데 손해배상처리방법은
-상기 내용을 수차례로젠콜센타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본인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답변할수없다
해줄수없다만 되풀이하여 답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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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