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대리점 ] 휴대폰 18만원?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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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3-27 07: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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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남편이 아들것을 같은달에 같은 제품으로 구입하였는데 약정기간만 쓰면 된다고 하여 24개월 의무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구매하였데 통장을 잘 확인 안하고 있다가 요즘 아들요금이 7만원가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기계값이 950000에 36개월 할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나서 다른곳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핸드폰 대금이 남아서 계속 내야되고 또한 출고당시 출고가가 60500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5만원이나 받는다는게 부당하다는 느낌에 들어 SK대리점에 문의하였으나 전화도 안받고 하여 (저는 서울에 살고 대리점은 경기도 ) SK본사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고가가 60만5천원이란 말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매당시 기간이 지난시점이기때문에 가격이 하락되어 대부분 30-40만원 정도에 구입하신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어떻게 같은 핸드폰이 75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출고가가 605000인 핸드폰으로 95만원이나 받는건지 Ssk쪽에서 대리점 관리를 소홀히 하는것이 아닌지 문의하였습니다 대책을 제시하는것이 아니고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경기도 진접에 소재한 OK대리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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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 가격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