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콩 인터넷 강의 해지시 무료제공한 교재비를 요구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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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콩 ] 와콩 인터넷 강의 해지시 무료제공한 교재비를 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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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효순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5-03-27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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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콩이라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면서 1개월 수강후 선택을 하는 약정을 하면서 교재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처음 신청하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보니 맘에 안들어  3일만에 해지 신청을 했더니 1개월 사용약정이 되어 있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어 1개월이 지나 해지를 신청하니 교재비 10만원을 공제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지시에는 한달 수강료도 할인받기전 금액으로 결재금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약정이 되어 있어도 고지를 제대로 안하면 이것 효과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날 와콩 가입시 방문 설명해준사람은 계약서상에 없는 가입비를 가지고온 컴퓨터 팜업창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3만원 받아갔어요. 이것도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처럼 피해본 사람이들이 인터넷상에 문의 글을 보면 정말 많아요.
이것 정말 다 결재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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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가입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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