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 코란도투리스모 차량결함에따른 피해사항 구매자가 정비를 해가며 타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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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26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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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이아니라 차량에결함에대하여 몇자적을까합니다
결함사항은 새차인데도 에어콘냉매가 없어서 가스충전을다시해야하고, 헤드라이트습기및 물흐름현상이발생하고 2열3열안전밸트씹히는상태에서 안전을보장받을수없이운행을해야하고 2열3열 의자시트에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다니고있고 차량이한쪽으로쏠리는상태등 무상보증기간은 2년에4만키로인데 타차량들은 3년에6만키로이고 무상보증기간도 너무짧고 결함사항도 너무많코 도대체 소비자가많언제까지 정비를해가면서 타야대는 것인지 제일많이나오는결함사항으로는 에어콘가스는 1년마다보충을해가며 타고 쌍용자동차에서는 원인도못찻으면서 에어콘 호스에누수여부를 체크만한 답시고 형광물질만투입후 1주나2주후에와서 냉매를주입해주기만하고 헤드라이트는 투리스모만 물흐름 자국(눈물자국)은 당연스레 1차레에만 한정을두고 교품을해주지만 개선된제품은 아니니 니다시생겨서 교체를해야하지만 안해준다고하고 시트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쌍용자동차에서 상태를확인하여도 하청업체인 시트업체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지정한날짜에 와야지봐줄수있다고하고 투리스지차량은 가족들을위해서 3천만원이넘는금액을 지불하고구매하였는데 도대체 어느선까지 구매한자가 차량을고치며 타고다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힘든현실이 구매자들을 더욱더힘들게합니다 사업소에서정비하시는 정비사분들은 도대체 무슨죄가있으며 구매자들과 싸워야하며 쌍용자동차본사에서는 어떠한대책을 안고있는것인지 빠른 대책을세워서 구매자들에차량결함을 해결해줄것을 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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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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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동차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