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전자 ] 엘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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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3-26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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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 티비 볼 시간도 많지 않았고, 2~3년정도 지나서 TV에서 계속 찌이익~ 하는 잡음소리가 들려더라구요. 혹시나 싶어 저희집만 그런가 했는데.. 어딜가든 처음에 티비를 키면 약간의 소라가 나더라구요~ 약 5-10분정도.. 처음엔 그려러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은 계속 나는것 같아서... 2014년 10월쯤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님이 오셔서 티비 확인후 저희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올때 불량(문제)있는 제품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A/S기간인 3년이 지나서 저희보고 금액부분(30만원) 진행을 한다고 하고라구요. 처음부터 불량인 제품을 주셨으면 엘지 잘못 아닌가요? 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량제품을 판매한 엘지전자의 잘못의 소비자에게 넘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엘지 고객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렸지만 동일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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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의 잡음으로 TV시청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