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케이블 TV 이전 설치 후 3일 이내 미사용 통보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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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젼 ] 인터넷, 케이블 TV 이전 설치 후 3일 이내 미사용 통보에 대한 결과 통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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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상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3-25 14:51:41

본문

1. CJ헬로비젼에서 군인의 이사, 전역시는 위약금이 없다고 계약함(2013년)
2. 2015. 3. 20일 이사로 인한 이전 설치가 진행되었으나 인터넷 연결 상태, TV 시청(3사 뉴스 등, 리모콘
  작동 지연 0.5초) 제한
  * 최초 K/M/SBS 뉴스 시청이 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미흡 전화 이후 화면 및 리모콘 작동 지연 현상 발생
3. 전화로 반려 요청 3회(지속적인 말 바꾸기 상담 및 일자 지연으로 통화 녹음을 하여 보유)
  현째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은 울주군으로 주소를 옮길 예정임.
4.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TV시청은 중단 상태임. 인터넷 역시 본인이 연결하여 상태만 확인
5. 3일 이전에 반려를 요청하였으나 정상 작동(송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함
    (인터넷 16만원, TV 약 4만원 등), 조치가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2번이나 됨.

댓글

댓글목록

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

해당방송사의 결합상품 이용중 장애로 인한 해지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비스 장애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월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 설치비, 할인받은 금액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청하지 못한 날만큼 월 시청료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5일 이상 또는 총 7일 이상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 시청료는 면제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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