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방공사 ] 인테넷 쇼핑몰에서 투척용 소화기 외 제품 구매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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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3-26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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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한국소방공사에서 제품 구매하였고
구매자는 한명자 010-4878-2106이고요 이메일은 han700306@naver.com입니다.
오늘 소방서에서 오후4시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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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소화기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