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문화상조의 업체명 변경과 먼기 환급을 중도해제로 여기며 81% 환급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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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문화상조의 업체명 변경과 먼기 환급을 중도해제로 여기며 81% 환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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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3-26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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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화상조는 업체 이름 만 바꾸었다고 하며 회원한테 사전고지도 하지 않았다. 2011년에 통화할 때는 만기 환급시 100%환급한다고 하도니 이제와서는 2010년에 상조법의 변경되어 81%만 환급가능하다고 하면서 2007년 1월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함.
사실 업체 이름만 바뀐건지 업주가 바뀐건지 확인도 안되고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고지가 없었음 2011년에도 돈은 계속 이체되면서 한번도 고객에게 고지되는 사항이 없어서 정화를 하고 해약하려고 했으나 100%환급된다고 하며 연락처 변경된 것도 알려주었었다.
1. 정말로 2010년에 개정된 상조법이 그 이전에 계약한 회원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인지궁금하고
2. 만기 해약인데 왜 중도해약과 똑같이 81%가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하고
3. 업체가 이름만 바꾸었는지 아니면 업주가 바뀌면서 회원에게 고지하기 않았는지 궁금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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