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문화상조의 업체명 변경과 먼기 환급을 중도해제로 여기며 81% 환급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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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윤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3-26 12: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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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업체 이름만 바뀐건지 업주가 바뀐건지 확인도 안되고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고지가 없었음 2011년에도 돈은 계속 이체되면서 한번도 고객에게 고지되는 사항이 없어서 정화를 하고 해약하려고 했으나 100%환급된다고 하며 연락처 변경된 것도 알려주었었다.
1. 정말로 2010년에 개정된 상조법이 그 이전에 계약한 회원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인지궁금하고
2. 만기 해약인데 왜 중도해약과 똑같이 81%가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하고
3. 업체가 이름만 바꾸었는지 아니면 업주가 바뀌면서 회원에게 고지하기 않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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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