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인한 교환을 감가상가비로 소비자에게 물리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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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전자 ] 제품하자로인한 교환을 감가상가비로 소비자에게 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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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세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3-19 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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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지 2년정도인 냉장고의 냉동칸에 문제가 생겨서 A/S 신청하였읍니다.
A/S 기사님 말씀이 냉동칸의 가스가 새어서 부품 교체는 안 되고 "제품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해 주는 건 아니고 제품서비스보증기간은 1년이 넘어서 무상교환은 힘들고 냉장고 수령을 8년으로 보고 2년 사용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76%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 금액으로 사든지 아니면 돈을 더 부담하고 냉장고를 다시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환불받고 다시 사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제품하자를 왜 소비자가 감가상각비까지 부담하면서 냉장고를 다시 사야 합니까?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안 된다면 교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사용중이신 냉장고 하자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불가 하다니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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