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경정보통신 ] 포스기 폐업신고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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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3-25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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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중이신 가게를 폐업신고 하면서 사용중이시던 단말기기 반납을 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책정되어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시기바라며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