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의 어처구니 없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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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상곤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3-25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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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핸드폰 KT유저로서 3월 12일, KT로 전화해서 제 단말기 대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를 했고, KT에서는 오늘 부로 완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그날 저녁 퇴근 후 친구가 하는 SK 대리점으로 가서 약 8시 30분경 개통을 하였는데..그 다음날 KT에 잔여 대금 지불관련 문의 전화 했더니, 위약금이 135,000원이 나왔다고하여 1차 컴플레인을 하였음 (정황상, 내가 일부러 한거도 아니고 그쪽에서 마무리 되었다고 안내를 하여 저녁에 이동한 것을 3시간 차이로 위약금을 135,000원씩이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상담원은 고객센터로 접수 하겠다고 했으며 차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KT 강동석 과장이라는 분께 연락이 왔는데. KT에서는 잘못한게 없으니 (내가 위약금 발생여부를 문의 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에 준하는 반만 제하고 지불하라는 의견이었고, 저는 룰은 이해가 가지만 일부러 그런거도 아닌데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강동석 과장의 팀장이나 윗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 절대 그럴수 없다며 더이상의 통화는 불가하며, 고객이 불만이시라면 알아서 다른곳에 알아보시고 하라는 투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하고 그럼 나랑 협의 안된 상황에서 돈은 135000원을 KT에서는 빼갈거야 했더니
그건 빼가고, 나중에 고객이 추가로 요구 해서 인정이 되면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지들은 무조건 고객동의 없이 돈을 빼가고..이런 횡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일단 룰을 어긴것은 분명하나...그들의 논리인 (제가 위약금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것) 이 내용을 강조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고객센터 직원이 3월 12일 자로 번호이동을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3시간에 대한 위약금이 왜 이리 많냐고 하니 20개월에서 24개월 구간비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구간 비율을 일할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점 입니다.
상기 사항은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수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글 올립니다.
정말 KT의 고객 상담 서비스는 아니네요...특히 강동석 과장이라는 분은 더더욱 이고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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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약금 발생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