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CJ 헬로비젼 ] 케이블 방송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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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3-25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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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수년전 제가 직접 CJ 헬로비젼에 아무런 서류 제출없이 전화 한 통화로 유선 방송을 신청하여
시청을 하다 모친이 입원하게되어 계약 해지 신청을 했지만 거주하는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원과 대리인 신분증을 팩스로 요구 하면서 해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거주자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해도 아무런 제약없이 신청을 받아주면서 해지시에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를 어렵게 하는 회사를 고발 합니다.
신청한 본인이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서류 발급받아 팩스로 보낼까 하다 저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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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어머님께서 유선상으로 계약하신 해당 케이블 방송 해지와 관련해서는 신청하신 분이 직접 해지요청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관련서류 제출로 해지요청 가능하십니다. 업체측의 해지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