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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짱매매상사 ] 랜트카를 일반차로 부활된 중고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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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25 2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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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3월 13일에
경기도 평택 소재 짱매매상사(031-656-7708)로부터
중고 자동차(SM5 신형 2012년식)를 구입하였습니다
며칠타다가 우연히
자동차 이력조회중 내가 구입한 중고차가
렌트카로 3년 가까이 등록되어 운행되다가 일반차로
부활 등록된 차인걸 알았습니다
마치 큰 (960만원) 사기를 당한것 같아
기분이 너무 너무 나빠서 업체 두어번 전화하여 항의를
하니까 다음부턴 전화도 안받습니다
구제받을 길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렌트카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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