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이사몰 ] 포장이사 하자발생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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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3-27 2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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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3월 19일 이사 후 장롱 3군대 냉장고 우측 모서리 및 옆면과 여러군데 흠집이 생겨 3월20일 오후 1시40분경 (주)현대이사몰 (대표전화 (02)894-9999)로 전화하였고, 저녁 6시30분경 팀장한테 전화가 와서 장롱의 3곳과 냉장고에 흠집이 났다고하니까 그전부터 있은것 아니냐고 하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전부터 그런거 하고 오늘 이사하면서 생기거 하고는 와서 보면 알거 아니냐고 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러면 내일(3월 21일)오겠다고 했는데 3월27일 일주일이 지난 저녁 이시간 까지 대표자도 팀장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니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이사 견적서가 얼마 나오는지 전화하니까 대표자가 금방 도착하더니, 그리고 견적서 받고 난 뒤에도 일 잘하고 좋은 사람 해 줄테니 계약하자고 몇 번씩이나 전화하더니 하자가 있다고하니까 확인하는 사람도 전화도,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않으니 정말 악덕업체라 생각 듭니다. 장롱과 냉장고 구입후 이사한적 없기 때문에 흠집이 생길수도 없고 확인해보면 이사 당일날 흠집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가리게(롤스크린) 지지대를 고정 시키는 밴드도 고정 시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고정했는데 떨어져 나온 건지 나사와 함께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고정이 잘못되었는지 아래위로 움직일 때마다 흔들려 떨어 질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세탁기 호스도 부실하게 연결하여 물이 새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고무호스로 물을직접 세탁기통에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장판도 3개인데 전기장판 1개의 전원연결선은 어디에 두었는지 아직 찾지를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한번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사 잘해달라고 식사대접까지 잘해 드렸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 표준약관에 고객에게 손해 발생시 수리 또는 배상하여준다고했는데 약관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사진의 손상 된 부분의 색상이 많이 변색되어 실제와는 다름니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비록 사소한 문제 일지라도 문제 야기해 놓고 돈 다 받았으니 나는 모른다고 하는 몰염체한 이사 업체에 법적으로 제재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저의 답답한 마음과 괘심하고, 화가나는 저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27일 장태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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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 후 물품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