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우유 ] 우유배달 중간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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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효정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20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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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월-1개,수1개,금-2개)900미리 배달인데요..그런데 배달되는우유 날짜 월요일,수요일 차이가 없는겁니다 예를들어 월요일건21일까지 수요일껀 22일 심지어 수요일우유랑 금요일 우유날짜가 같은적도있었어요.그리고 한번은 우유를 떨어트렸는지 밑부분이 찌그러져서는 우유가 새더군요 새는줄몰랐다면 아마 그냥먹었겠죠? 언제 터졌을지 모를..이부분에대해서는 추가로 받았습니다
배달시켜먹는이유가 신선한우유를 먹으려는 목적이 가장큰데 이런일이 있으니 배달우유의 신선도에 믿음이 안가더군요 그래서 시중보다 700원 더비싸게 받아먹을이유가 없는거죠 차라리 마트에서 사다먹는게..
그래서 업체에 우유 중단하겠다니 이사연결비로 A 대리점에 135000원을 줬으니 그걸 남은개월수로 나눠 저에게보상하라는겁니다
왜내가 그돈을내야하냐했더니 B대리점에서 하는말이 A대리점에서 영업사원한테준돈이랍니다 그돈을 자기네가 물어주고 이사연결된거라네요 또하는말이 지금 A대리점과 사이가좋은데 이제와서 이것때문에 싸울수도 없지안 으냐며 그냥 우유 먹으면 안되겠냐며 저자세로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A대리점과 통화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생각해보니 이건 내가 통화할일이아니라생각되어 다음날 B대리점에 전화를했습니다. 전화를안받네요..그래서 문자로 통화 를 직접해보는게 좋을듯하다 남겼더니 2분후바로 답문으로 저보고직접하라네요 안그러면 위약금산정한다고요..
어찌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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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우유배달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