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코트립 ] 티켓몬스터 허위 과장 광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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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근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3-23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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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 항공권+호텔 상품입니다.
제목에 버젓이 항공 과 호텔을 포함하는 상품이라고 광고하고도
여행할 날짜에 맞춰 상품을 구매후 일본으로 도착하였지만
호텔은 목록에서 추가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하여
언어가 쉽지않은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상품이 항공권 상품이라고 규정해 놓았다면 분명히 추가 목록에서 호텔을 선택하고
구매를 했겠지만
위 상품은 그러한 것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한데다 그 책임을 몰라본 고객 탓으로 전가 하고 있습니다.
위 상품에 대하여 수정조치를 요구하며, 일본에서 당황하며 보낸 여러시간과 휴대폰 사용료 호텔 이용료 등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캡처.JPG (58.1K) DATE : 2015-03-23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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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의 해외여행상품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