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에스코리아81 ] 2종이라 하여 비싼가격으로 캔디 구입후 1종이라 하여 차액만큼 환불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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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3-25 08: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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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잘못은 없고 소비자가 잘못한것 선택한 것이라며 옥션분쟁에 신청하라 함....
옥션분쟁에서도 소비자가 잘못 선택한것이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 줄수 없다고 했다는 것만 통보함..
그까짓 15.000원 정도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판매자의 행태가 괴씸해서 소비자 고발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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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의 부실한 서비스방식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