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귀 환원수 ] 렌탈기간중 해지및 반납요청시 처리지연및 연락회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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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우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25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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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계속 해지부서가 따로 있는데 지금 통화중이니,또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다는둥...계속 해지를 안해주고 심지어는 부산센타 코디까지 전화가 와서 시약으로 테스트해주겟다는둥..
24일에는 상담 실장이 전화가 와서는 자꾸 9개월만 더 납입을 하면 본인소유가 되니 아깝다면서 해지를 안시켜주고 회유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사용하기 싫고 이미 다른 제품을 설치했으니 해지시켜주고 제품 반납해가라고 해도 연락준다더니 그후론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경에 전화를 해서 해지처리 해준다는 연락을 바로 달라고 했으나 그후로 이시간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할시에는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더니 해지,반납한다니 시간만 끌고 결국 몇개월 렌탈비를 더 받으려는 속셈인지 너무 한듯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시 1시간내로 해지부서에서 연락안주면 소비자 고발센타에 민원접수하겠다고 까지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9개월만 더 납입을 하면 제소유가 되는것까지 포기하고 반납하겠다는데 이렇게 회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간만 끌다보면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니 그걸 노리른건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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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지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