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뮤즈 ] 유상처리후 재발에 따른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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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3-25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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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과실로 인해 13만원의 수리비를 유상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유상처리후 홈피에 보면 as후 같은 처리건에 한해서는 3개월간 무상처리한다고 분명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의를 하니 고객과실인경우 똑같은 처리라도 유상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홈피에 올린 글과 다른경우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만원에 구입해 13만원의 유상수리비를 내고 다시 발생해서 또 유상수리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물어보았는데 무작정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물어보라네요...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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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