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세콤) 부당 해지위약금 청구관련 민원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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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야헤어 ] 에스원(세콤) 부당 해지위약금 청구관련 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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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25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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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레이야헤어’를 운영중인 김태선이라고 합니다.
제 사업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3번지 수성SK 리더스뷰 아파트 상가 900동 12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18일 제가 입주운영을 시작하면서 세콤시스템을 전 사업주인 ‘백영애 헤어 라인’으로부터 명의변경(계약승계)처리받아 사용중이었습니다.
 ‘백영애 헤어라인’은 세콤에 가입,사용한지가 3년이 넘은 사실과 경비업체 의무계약기간 3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시스템에 큰 이상이 없음, 그동안 관리를 잘해줬다는 점등을 장점으로 안내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껏 시스템과 사용료의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오던중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고, 세콤사원들이 관련 A/S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제게 통보했었던적이 있었으나, 제가 아는동생이 매장을 우연히 방문했을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치를 해주지않았는 점에 대해 불만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영업하셨던분이 계약연장에 따라 좀더 신경써주거나, 시스템을 보완해주기는커녕, 카메라의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DVR장비와 구형 경비시스템의 사용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사업장을 운영중 사업장 모니터링의 필요에 따른 CCTV를 스마트폰 네트워크
로 볼수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사원들이 거짓으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A/S가 불가능한 사유로써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 장비가 구식,구형이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지않는다.
2. 인터넷신호가 약해 네트워크를 잡아 주지 못한다.

위와 두가지 사유는 타사장비를 설치시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세콤 DVR본체 뒤에는 이미 기존에 설치한 인터넷선이 꽃혀져있었고, 이는 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수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며, 인터넷신호가 약해서 서비스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타사장비이용시 정상적으로 CCTV가 잘 나오고 있기에 반증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해주기 귀찮아서 해주지 않았거나, 할 능력이 없었거나의 문제인것입니다.
 이를 인터넷의 이유, 장비상의 이유로 안내한것은 고객을 관리하는
경비업체로써 서비스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사실에 대해 섭섭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화재사고시 감지의 확률, 초기 대처의 이유등을 들어, 다음 경비업체인 NSOK는 2층 주방 겸 창고에 열센서를 설치해 주었고,
문잠그는 수고를 덜기위해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 여성들이 야간까지 일하는 매장이라면서 성범죄 발생시 대처할수있게 비상벨까지 설치주었습니다.
 카메라는 트렌드에 따라 FULL HD 카메라를 4대나 설치해주고, 정식대물 화재보험까지 가입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세콤보다 저렴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디를 믿고 쓰겠나요?
 선택을 달리하기 이전에 기존관리업체였던 세콤이 좀더 믿음직하고
만족스럽게 서비스를 해줬다면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껍니다.

또한, 해지접수시 구역을 담당한다며 사원 김준현씨가 방문하여 1차적으로 해지에 관련되는 내용을 접수하고 다음날 영업팀장이라는 양성용씨가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되었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위약금입니다.
2차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 회사에서 나오는 정식적인 위약금 산출서
류한장 안들고 방문하여, 구두상으로 계약서 사본 아랫부분에
‘위약금 164,000 송금 국민은행 7001-907877-9257 (주)에스원’
이라고 직접 필기로 적어주고 갔습니다.
 아니, 앞전 사업주가 3년넘게 사용했고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분명히 계약서 상에도 ‘승계’라고 명시가 된부분인데 어떻게 이를 ‘재계약’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위약금을 산출하고 통보할수있습니까?
시스템을 설치하는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철거비는 또 왠 비용입니까?
철거비는 알아보니 계약기간 준수이용시 받지않는 비용이며, 설치비역시 에스원에서 지원한다고 분명히 면제의 의미로 선이 그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계약 연장시 ,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될수있다면 이부분을 반드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해야함이 기본아닌가요?
 말로는 그냥 승계, 단순 명의변경이라 해놓고는 그게 재계약의 의미가 있고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콤은 모든 고객들이 3년이상을 썼든 안썼든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이치인데, 그것이 세콤의 계약방식이자 상식이고, 논리입니까?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해지라면 이해하고 수긍할수 있겠지만, 지금 이상황, 이건 엄연히 불법청구 아닙니까?
 만약 해지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양성용씨가 말한 에스원이 요구한
164,000원을 철회하지않고, 끝까지 요구하신다면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제가 아는 모든 지인들께 모두 NSOK로 전환할것을 권유할 작정입니다.
 
구형장비를 썼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요금을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에 의미가 없는 계약에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산출하여
청구를 받았습니다.
 돈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콤이란 브랜드가 고객들게 이런식으로 서비스하고, 안내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속상하고, 배신감마저 듭니다.
출입문 하나에는 센서도 설치되어 있지않았고, 열센서2개중 하나는 감지신호(불)도 안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있죠?
국내 1위라는 업체가 고객관리 이렇게 밖에 안하나요?
최고직급 담당자 선의 납득가능한 답변과 사과를 원합니다.
 또한 해지위약금없는 해지처리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처리가 안될시에는 해지접수에 따라 제가 요며칠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까지도 고려할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콜센터 담당아가씨도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본인이 이런입장이라면 어떻하시겠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그래도 만약 해지위약금을 청구한다면,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매스컴 및 인터넷에 관련내용에 따라 담당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실을 유포할 예정이라는점 충분히 인지하시어 신속한 처리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고객들이 이런 처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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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보안업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업체에 명의승계 후 계약형식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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