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폐업신고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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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정보통신 ] 포스기 폐업신고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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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3-25 15: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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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하다 폐업신고를 하게되서 포스기를 반납을해야될꺼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위약금이 무려72만원이라고 하더군요.글서 모가 이리 많냐고 했더니 가게 인수하기전부터 쓰던게 계속 이어서 써오긴는 했으나 3년이 안됐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가게 사업자가 엄마 앞으로 되있어서 엄마한테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해준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고요.글구 담당자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고 말을 함부러 하더군요.. 이름이 모냐니 직책인 김실장이라고만 하고 이건 아니지않나요..상담원 본인이 먼저 소리 지를면서 예기해놓고 저보고 나이도 어리면서 왜 소릴지르고 무식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상담원이라면 이름은 당연 가르쳐줘야 맞는거 아닌가요..그리고 또한 엄마가 몸이 안좋아서 폐업을 하게되었고 글서 포스기를 반납을 하려고 한건데 거기다 되고 상담원은 그러더군요 암이 걸려서 폐업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위약금은 다 물게 되어있다고..상담원 말은 즉슨 자기네는 새것을 사서 임대를 해준거기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도 새것아니 쓰던걸 인수해서 쓴건데 왜 우리가 위약금으로 새것에 대한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참고로 저는 네아이의 엄마입니다.어린 나이도 아니죠..저희 엄마는 싸인을 한적도 설명을 들은적도 없다는게 젤 중요한거겠죠.싱담원말은 그럼 왜 자동이체 통장을 왜 보냈냐고 하는데 그걸 보내면 무조건 계약이 성사된건 아니잖아요..그게 다 설명을 한건 아니잖아요..이런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가게를 폐업신고 하면서 사용중이시던 단말기기 반납을 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책정되어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시기바라며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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