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iptv를 보는데 tv수신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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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25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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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에서는 해당 셋톱박스가 수상기가 아니라서 tv수신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KBS에서만 부과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iptv를 보는 사람은 유료로 iptv서비스를 보고있는데 보지도 않는 지상파 tv수신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건가요???
이중 납부 아닌가요?? KBS의 억측이 아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중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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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상파 TV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이며 IP TV 수신으로 인한 수신료부과에 대하여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