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닌텐도 ] 횡포에 가까운 닌텐도 AS정책에 할 말을 잃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주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3-23 15:28:24
본문
- 충전기 연결부위 파손으로 인터넷 상으로 AS 신청하고 택배로 발송함(2012년에 구입한 DSi 모델)
2. 업체에서 해당 기종은(DSi) 수리 불가하며 새제품으로 교환만 된다며 11만원으로 재구매하라 함
- AS정책 이해 안 감. 재고 정리차원의 강매로 밖에 이해 안 됨. 고장 부위에 따라 정말 부품이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다른 기종과 동일한 부품을 쓰는 경우는 수리 가능해야 한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판단됨.
3. 재구매 안 하겠다며 다시 보내줄것을 요구하자 검사비 1만원을 입금해야 택배로 발송해준다고 함
- 수리 자체가 안 되는 모델이라면 검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고 이 경우 검사비 1만원에 대한 책정 근거는 무엇인가? 과연 무슨 검사를 하는데 1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결론)
- 고장 증상에 따른 부위별 AS 불가 판정이라면 이해 할 수 있다.부품 재고가 없으면 어쩔수 없으니. 하지만 해당 모델의 모든 고장에 대한 AS 불가 정책은 이해 할 수 없음. 또 재구매를 거부하자 (수리가 불가능해 검사 자체가 필요 없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 1만원을 징수하는 행위도 검사에 따른 인건비라기보다는 독과점의 횡포라고 생각됨. 한국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닌텐도의 AS정책이 어느정도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시정조치 되었으면 함!
첨부파일
- 닌텐도.png (131.0K) DATE : 2015-03-23 15:28:24
- 이전글카카오톡오류관련 15.03.23
- 다음글전화를 받지 않는 업체 마켓비 15.03.23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중이시던 닌텐도의 하자로 인한 수리불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PMP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후 5년입니다(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입니다. (최고한도 : 구입가격) 업체측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