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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물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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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현정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21 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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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를 통해서 치즈2,5kg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업체는 현대택배입니다.

 백화점에서 가게를 하는 이유로  물건의 배송지는  롯데백화점  지하식품부 1층으로 했으며 마트나 백화점  특성상 검품장이라는 곳에서 수화물을 받습니다.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았지만  가게에 다른 직원이 없는 터라 비울 수 없어 택배를 받으러 바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물건을 찾으러 가게 되었고 물건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배사측에서 주장하기를  전화를 한 통화 했고 하루 뒤에 물건을 찾으러 오니 물건이 없어졌으니 고객의 책임이라고  현대택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취인에게 전화 한통만을 했다는  그것만으로  운송자가 택배물품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운송자는 검품장의 경비원이나 관리인에게 택배물품에 대하여 보관하도록 메모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송자는 검품장의 특성상  많은 물건이 드나들고 분실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배송과 보관에 더욱 신경써야 했지만  관리를 소홀한 점.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 135조 (손해배상 책임)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자는 수취인의 사인이나 서명란에 사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받지 않았지만  고객이 직접 받았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배달 완료라고 처리를 했다는 점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회사측에서는 검품장이라는 특정 장소만을 이용해서 분실의 위험이 있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통화만 남기고 근무에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송인이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실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됍니다.

 운송인이 물건을 검품장에 보관을 했으며 다른 사람이 물건을 절취해갔다거나 물건의 보관에 해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현대 택배에게 책임이 상당하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분실물 책임회피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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