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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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3-24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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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의뢰하였읍니다.
4일후에 세탁물을 찾아 가라고 문자가 왔으나 시간이 없어 가지 못 하였는데 2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세탁물이 훼손 되었으니 와서 보라고 하여 가서 보니 세탁물이 찢어지고 일부는 타고 하여 전문세탁업체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상이 발생 하였던 것입니다.
점주는 본사에 연락하여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사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저는 그 옷을 아끼고 좋아 하는 옷이었읍니다.
같은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배상 받기를 원합니다.
생산년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저는 알수 없으나 저는 작년에 구입하였으며 처음 세탁을 맡긴 것입니다.
세탁점에서는 생산년도가 몇년 지났으니 적은 금액으로 배상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옷을
구입 할 수가 없으므로 현물로 배상 받기를 원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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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옷의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옷의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빠른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