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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메이드 ] 포장이사짐 과실로 인한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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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용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25 0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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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3월20일 이사메이드(1800-2442)라는 업체를통해 포장이사를했습니다.
이사짐중 장농3개와식탁등 몇가지 가구를버리고 간다고
이사전부터 얘기를 해놓았고
당일날 다시 버리는 가구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한참후
이사를 무사히마치고 짐정리를하는데 장농 서랍에둔 제품(헤어드라이기.고데기.다리미.와이프화장품용품.악세사리)등 와이프가 화장대서랍용으로 쓰고있는 그칸에 있는제품들이 전부보이지않았습니다.
그날밤10시쯤 도저히 보이지않아 이사짐옮긴분께 전화를했지만 연락이되지안아 포기하고 다음날오전8시쯤 다시전화를하니 통화가됐습니다. 그제품들에대해묻자 안방짐 정리한사람과통화후 연락준다고했고 10분정도후 전화가왔습니다.
그제품들을보지못했다는 얘길하더군요. 알고보니 안방에있던 장농 한쪽서랍은 전혀 열어보지도 않았던겁니다 포장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랍하나를 통째로  그냥두었다는게 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
더 황당한건 제가
 어떻게 열어보지도않수있냐고 분명히 버릴려구 내놓을때 제품들이 구르는소리가 났을텐데 어떻게된거냐구묻자
옮길때 안에서 쿵하는소리를듣긴들었는데 장농봉같은게 떨어진거겠지하구 다시보지않았다고하더군요.정말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너무화가났지만 일단전화를 끈고 그장농이있는 전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다른장농들은 업체에서 모두수거했고 물건이있었던  장농만 다른곳에 옮겨져있었습니다. 얼른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가전제품(드라이기 고대기 다리미),화장품이며 와이프와 제 선그라스 그리고 모든 악세사리가 싹다 없어졌고  악세사리 케이스박스들과 쓰레기들만 나뒹굴고 있더군요.  서랍열었을때 직후모습을 사진찍어 이사짐센터에 사진을보낸후
저는 변상해줄것을요구했고 본사와통화를해본다구하더군요.
2틀정도시간이지나도 연락이없어서 이사메이드본사로 전화를했는데 as등록은되있다 담당자가지금어디갔으니 연락해주겠다하더군요.그렇게 하루가가고 다음날 이사짐견적을내준 담당자가 전화오더니 보상금액을 묻길래
잃어버린제품엔 비하면 비교도되지않지만 빨리 마무리 짓고싶어 50만원에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가전15만. 화장품용품.악세사리.썬그라스등등 35 만)그중엔 14k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있습니다.
그때부터 담당자는 계약서약관에 귀금속은 직접챙기셔야됩니다그건변상해줄수없다고 얘기하더군요. 귀금속까지다계산했음 35만이란 금액이나오겠냐구 그거빼고도 충분히 그금액이상이고 여자들액세사리가 1~2천원하는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아가씨때부터 34살까지 모은 모든악세사리가 없어졌는데...
담당자왈 자기와이프도 나이때가비슷한데  악세사리같은
물품이 35만원 안된다는 어이없는 소리만 하더라구요.
그러면 소보원에 접수하시던지말던지 하세요.라고 하네요.
본인들 과실을 인정은하면서 오히려 고객에게 귀금속을 왜 직접챙기지않았냐  약관을 다시보라는데
자기들 실수로 분실된걸 고객한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아예 한쪽서랍을 열어보지도않았으면서 그렇게 큰소리치는게 전혀이해 되지않습니다 그계약서에 서랍한두개는 안열어보구 버릴수있다고 써있나요?
제가 여러귀금속중 다른건있는데 한두개가 없다고 얘기하는게아니고 통째로 서랍한칸(가로 1mX세로 30cm)에들어있는 물건을 통째로 분실했는데...그 약관적용이 맞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물었습니다 그럼 그약관대로라면 고객이실수로 못챙긴 귀금속은 당신들이정리하는과정에서 나올경우 가져도되겠네요.주인없는 물건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구묻자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제가 더이상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약관을 더강력하게 이사시발견되는 귀금속은 이사짐센터물건입니다 이렇게 변경되야되는거아닌가요? 그얘길듣는순간 분실된게 실수가 맞나라는 생각까지들었습니다.
사과와 변상은커녕 고객에게
자꾸 추궁하듯 질문만하고
시간끌기에 . 결국은. 약관핑계를 대면서 변상이 힘들다며. 소보원에  접수해라  이런소리만하네요

첨부파일

  • 71561 (3.3M) DATE : 2015-03-25 03:08:52
  • 71562 (3.2M) DATE : 2015-03-25 03:08:5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 후 물품의 분실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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