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클리너 ]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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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연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5-03-19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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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명품자켓에 소켓부분이 튿어져있어서 매장에서미안하다며 교환을해주었습니다.(구매매장)
그리고 옷을3번입었습니다.교환된시점이 3주전입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옷을맡기며 자신의 자식같은녀석이라며 우습지만 분명한 부탁을했고,
해당업주는 웃으며 잘해드리겠다고했답니다.
헌데 세탁물을 받을당시에 옷이 양면인데 회색쪽에 면으로 되어있다는겁니다.
의심업이 받았지만 양터부분을 보는순간 양쪽주머니와 양쪽겨드랑이에 총 4군데에 빨간색으로 염색된것을 보았고 바로 해당업체에 찾아가 따졌답니다.
헌데 주인은 여기카메라가4대이다 다찍혀있다 많은사람앞에서 당당하게 제여자친구에게 화를났다는겁니다.
후에 제가 해당동영상을 수거하기위해갔더니 동네 아주머니에게도 화는내고 있더라구요
저는 어의없었지만 일단은 확인을해야하기에 동영상을 가져오기만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확인하는 순간 더욱더어이가없는것이 아무것두 뭍어있지않은겁니다.
황댕해서1372번으로 억울한 이야기를 전했고 업주는 또 소비자원 상담원에게 카메라에 다찍혀있다고 합니다.
제눈에는 정말보이지 않습니다. 몇사람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입니다.
색맹도아니고 신체건강한31세남입니다.
이것을꼭확인후 저희에 억울한 사연좀 해결해주세요
주인이 무조건우기기만하고 다 제여자친구잘못이라구 덮어씨우기만합니다.
분명세탁물을맡길때에는 아무이상이없었고 세탁물사장님도 물건의 이상한점을 발견하지않았습니다.
헌데 세탁물을찾을때는 원래이랬다.카메라에 다찍혀있다. 너의잘못이다라고 발\뼘중입니다.
인천삼산동롯데마트지하3층 명품틀리너.
032-363-2115
저희에억울한사정을 꼭 해결해주세여
말이안통합니다.
지금올리는사진은 맡길당시사진이구요 동영상은 용량이커서 못보내네요필요하면연락주세요
이사진에 주머니와겨드랑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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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세탁 맡기신 옷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