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 인터넷 쇼핑 업체의 쿠폰을 가장한 보험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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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해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23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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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폰을 받기위해 클릭하면 성명, 성별, 주민번호 6자리 입력을 요청합니다/ 2번파일
3) 그 다음에는 이메일과 휴대폰을 요청합니다/ 3번파일
4) 개인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5개의 메일이 보내집니다/ 4번파일
* 문제는 두번째 파일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할때 아래에 보면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다음 단계에서 이메일과 휴대폰을 입력하도록 하는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묻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도 이벤트 참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쿠폰은 제공되지 않고, 광고성 메일만 보내지네요.
* 쿠폰에 현혹되어 클릭한 소비자를 탓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미끼를 던져 소비자를 현혹하는 작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다시 보니 위쪽에 희미하게 '본이벤트는 옥션과는 무관합니다'(회색 바탕에 좀더 진한 회색 글씨)라는 문구도 넣어 놓았네요. 이것이 미끼가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이벤트의 취지를 밝히기 못합니까!
*1만원짜리 쿠폰 한장 때문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무 생각없이 순진하게(멍청하게) 인터넷쇼핑몰의 상술에 당하는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옥션 외에도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런 낚시성 이벤트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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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의 쿠폰을 가장한 보험사 이벤트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