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정수기 ]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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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성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5-03-23 1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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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골에 홀로계신 80노모의 건강을 염려하여 청호나이스 방문상담원의 권유로 서울과 시골 어머님댁의 정수를 웅진코웨이에서 청호나이스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시골 어머님댁을 가서 깜짝 놀랄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정수기관리가 14년 10월 방문후에 지금까지 5개월간 아무런 점검 및 필터교체는 표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니 언제 왔다 갔는지 확인도 기억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이런 일이 있을수 있읍니까?
시골에 노모 혼자계시다고 이렇게 해서 되나 싶어 화도 나고 너무도 죄송스러워 고개를 못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을 해서 항의를 하니
죄송합니다.
2달치 랜탈료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필터교체는 다했고 방문점검만 누락되었으니 괜찮습니다.
이러는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에세 몇개월에 점검하는게 맞는지 물어보니 3개월주기로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두번을 물어봐도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정기점검 및 청소 등은 통상 2개월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계약한 서울과 시골(보은)의 정수를 믿을수 없어 반납해달라 하니
처음엔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조금있다가는 시골(보은)에 있는 정수기만 반납받아주겠다 하고
계속 이야기 하니 서울것은 이상없이 방문점검을 했으니 반납하려면 위약금을 내고 반납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참으로 어의가 없어서
이런 보이는곳에서는 하는척 안보이고 노인 홀로계신곳은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어떻게 믿고 매일 매일 물을 마시란 말입니까?
제가 동시에 계약한 정수기 2대 모두 반납하고 믿을수 있는 께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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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부실한 관리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