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러콤 조사원 ] SK조사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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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미숙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3-23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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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하여 혼자 살고있었는데 2006년 어느날 언니가
SK에서 서류가튼것이 자꾸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쯤에 저는 임신을 하여 별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어느날 언니가 아빠가 그서류를 보고 화가 많이났다고하여
그서류를 뜯어보았더니 핸드폰요금이 12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 처음본 번호이고 예전에 택시에 지갑을 분실했던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언니랑 답십리에 SK서비스 센타를 가서 도용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뒤에 제가 조기유산위험이 있다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잊을때쯤 SK 조사원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도용조사과정에서 파주에있는 대리점에서 만든것이라면서
파주에 간적있느냐?라고 물어보기에 전 서울을 벗어나서 산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파주에대리점옆에 왕다방에 일하는분이
만든것갔다며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파주 자체를 가본적도 없으며 임신막달인데 내가거기를
왜 가겠느냐?라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끝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7년이 되어서 SK 조사원이라고 또연락이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게 맞느냐?라고 하여 맞다고 대답하였고
제가 잃어버리고 바로 신고를 하지않아서 제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저도 잃어버린과실에 대한건 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되었고 아빠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였기에
저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SK서류들이 날라와서 보았더니 도용핸드폰 요금이였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시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월차여서 2015년3월23일에 SK서비스센터?잠실에 있는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자신들은 제가 도용 당한것이 종료가 되어서 볼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모르고 왜 종료가 되었는지?나도 모르게 어떻게
종료가 될수있는지 물어보니 담당조사원에게 전화하라고 메모 남겨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간뒤에 조사원 팀장 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저랑한 녹취록이라면서 들려주는데 핸드폰이라 잘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어디냐?내가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오류동이라고 말해주고
가서 직접 듣겠다고하니 와도 자길 만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핸드폰 가입시 서명이나 CCTV 또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가입시 가입서류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건줄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럼 왜 도용이아니라고 판명이 났느냐?라고
물으니 필체검사를했을대 제 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라.라고하였더니 안된다고합니다.
계좌이체도 제일은행 이라고하여 거기엔 제가 통장을 만든적이 없다하니
제일은행이 맞냐고 하니 SC제일은행 모르냐?면서 미성년자도아니고 거기를
모르냐고하여 서로언쟁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떠한 증거도 보여줄수 없다고하면서 그돈은 왜 내가물어야하냐?
필체 감정을 하였다면 나한테 보여줘야하고 또한 계좌이체도 난 그은행을
거래한적이 없으니 그계좌번호를 줘라.라고하였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알아보라고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도용이 아니라고 하는것이냐?
라고하였더니 자기들은 조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서로언쟁이 높아지면서 제가 조사원이라면 조사를 주목적으로 일을 하는것이아니냐?
도대체 어떤조사로 왜 이러케 나왔는지 왜 모르냐?라고 하였더니
미성년자도 아니고 몇번을 말하게 하느냐?자기기분이 안좋으니 감정 컨트롤을
해야겠다.라는겁니다.진짜어이가없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SK에서 월급 받아먹어면서
왜 그자리에 있는지...그런 사고방식과 그런어투로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진짜 어이가없네요.
혹시몰라서 그분이 말씀하셨던건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녹취를 들을수록 열받고 화나네요.
이문제 이제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려고합니다.어떻게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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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