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 비자관련 문제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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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실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23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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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비자를 갱신했는데..주민등록발급을 받은딸이 우리와 다른6개월 비자를 받았습니다.
3월13일 한국에 일이있어서 나갔다가 15일 중국으로 돌아오는데..중국에서 입국을 할수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비자가 입국이 안되는 것이었다네요.
이런경우가 있는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자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측에서 티켓팅할때 비자를 정확히 확인해 줬다면 아이가 중국까지 왔다가 바로 같은 비행기를타고
돌아가는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7 그리고 중국에 입국도 하지못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우리돈으로 티켓팅해서가는것이 맞는건가요?
아시아나에 항의 해봤지만 해당직원을 경고조치 하겠다는 말만할뿐 금전적인 보상은 할수 없다네요.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간 비행기 값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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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항공사 직원과실로 자녀분 비자가 다르게 발급되어 무척 난처하셨겠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여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