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SOK 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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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3-19 1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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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을 한거에대해선 당연히 위약금 을 물을 생각이었는데 해약신청을 한 당일 사무실에
알바 한사람 남기고 퇴근한후 NSOK 직원이 사무실로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알바한테 물어보면서
새로 계약한 업체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서 알바가 모른다고 하니까 동의 없이 사무실 책상위 책꽂이며
책장을 뒤져서 계약서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 영상보유하고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직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회사에 전화하니 첨에는 남아 있는 위약금을 감면해주겠다느니 죄송하느니 하더니 일주일사이 자세가 바뀌면서 오늘은 위약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은 하지만 해줄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고싶으면 하라네요 저렇게 깡패처럼 남의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와서 뒤지는 회사를 일년을 넘게 믿고 보안을 맡겼다니 어이없을 뿐입니다 도대체 직원들교육을 어찌시키는건지.. 위약금은 물어줄거고 저런 무례한 행동을 한것에대한 페널티는 줘야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만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겠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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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이용중이셨던 보안업체측의 횡포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