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한일정수기 진짜 나쁜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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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5-03-23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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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번도 필터교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측은 저와 연락이 안됐기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구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필터교환 직원이 평일 낮시간 자기시간에 맞추라는 겁니다..어이가 없더군요..
나는 낮에 일하니 밤이나 주말에 해달라구 요청했으나..그 이후로 연락이 안옵니다.. 그리고 한참후에 또 부제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하니 낮에 우리집 앞에서 전화했었다구(낮에는 아무도 없습닏..) 하네요..
그래서 한일정수기측에 해지 요청을하니 못해준다구 합니다..위약금을 내라구하네요..
내잘못이 아니라구 그직원과 3자대면을하자 내가 찾아가겠다..
드러자 한일측에서 하는말이 그직원은 그만둬서 연락이 안된다구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한국신용정보로 넘겼으니 자기들은 해지해줄수가 없다구 합니다..
한신정 측에서도 무조건 돈을 내라구만 합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네여..
제발 이런회사들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구 생각합니다..한신정도 문제가 있다구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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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