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항공 ] 이미구매한 항공권을 자사사정으로 환불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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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23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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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구매하신 항공권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유효기간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대체방안 (환불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