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구매한 항공권을 자사사정으로 환불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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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항공 ] 이미구매한 항공권을 자사사정으로 환불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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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23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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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20104년9월17일 서울항공 pal shuttle 이라는 사이트에서 필리핀항공의 인천줄발 필리핀도착 왕복 항공권3매를 1,048,000에 구매하였읍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단서가 있었고요. 제가2014년9월에1매,2015년1월에 1매를 사용하고 1매가 남았는데 서울항공애서 e-mail로 필리핀항공과 맺은 항공권판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5년2월28일 이후에는 잔여항공권을 사용할수없으니 환불해가라는 일방적인 통고를 받았읍니다. 너무 황당해서 소보원에 고발하오니 확인하여 시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매하신 항공권의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유효기간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대체방안 (환불등)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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