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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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정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5-03-23 2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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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1일에 현재 쓰고 있던 핸드폰을 업무를 보다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서 업무를 보는 중간이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종로직영점을 방문하여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직영점에서는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면 A/S 비용이
핸드폰을 수리를 할시에, 20 ~30 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쥬얼리 가게를 운영하는 탓에, 핸드폰이 없으면 당장 업무를 볼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였기에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이라는 말을 믿고 급한 마음에
핸드폰을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도중에 자꾸 통화중에 끊기는 현상 및 발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편한 나머지, 핸드폰을 취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구매한
종로 엘지 유플러스 직영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하면서 그쪽에서 말하기로는 삼성 제품은 교품증을 지참하거나 ,
동일한 증상의 문제로 인하여 3번의 A/S 받았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지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A/S 교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발급 받고 나서 핸드폰을 구매한 종로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에 전화를
걸어 말을 했더니 , 취소는 안되고 동일한 기종으로 교품처리만 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도 14일 안에는 교품증을 지참할시에는 환불 및
기계 교체가 가능하단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고객센터에서도 취소 및 교품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직영점에 전화를 해서 일을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직영점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이
" 취소는 불가능하다. 기계를 새 기계로 교환 해주겠다. "
라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
도대체 직영점이라는 곳은 판매만 하고 차후 서비스를 안하는곳인가요?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여지껏 이런적이 없어서 많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없는 시간 만들어내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고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직영점과 통화하고 , 하루 업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통 취소 날짜가 내일까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 아마 직영점에서는
버티려고 하는 수작인것 같습니다.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을 고발합니다.
대기업에 속한 직영점에서 한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기죄로 정말 고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부디 이 부당한 일을 처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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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통화품질 저하로 인한 환불처리 거부로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서,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