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요금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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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25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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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값이 총 1,067,000원이었다더군요...
16개월을 사용하고 약정기간 8개월을 못채운 상태였던가봐요...
통신사를 바꾸고 지난달 첫요금이 나왔는데 기존 통신사(엘지) 위약금이 약20만원여 나왔길래 약정 남은기간에 대한 단말기값이 일시금으로 나왔나부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달에 또 전통신사 단말기값이라고 약3만3천원정도 또 청구되길래 알아본 바,
지난달 20만원여는 24개월을 못채우고 16개월만에 해지한거라 여태 할인받았던 금액을 토해내는거구, 앞으로 또 남은기간 단말기값은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되는거라고 하네요...
카드사 세이빙포인트로 36만원 선결제한게 있으니 단말기값은 70만7천원이었고,
저는 그럼 16개월간 꼬박꼬박 10만원 가까운 요금을 납부해왔는데,
그게 요금을 그렇게 썼다기보다 단말기 할인을 위한 요금제였던건데, 거의 16개월간 단말기값을 10만원정도 밖에 안낸 셈인거죠...
애초에 이런 설명도 없고.... 할인 받은 금액을 소급해서 토해낸다는게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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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 부과에 부담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가능하십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