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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팝 ] 무조건 7일이 지나 반품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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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5-03-25 1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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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패션팝에서 저희딸이 점퍼를 구매해서 12일날 물건받고 14일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고1올라가 신학기고 정신없어서  딸래미가 반품수거를 몇일 늦게 보내는 동안에 제가 대신 택배반품접수를 돕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 운송장번호를 접수하는 바람에 오늘 집으로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중입니다.
요는, 본 업체에 사정얘길했는데 무조건 7일이내 상품이 도착해야한다며 반품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제실수나 딸의 빠른 조치가 부족한부분은 사실이나 이틀에 걸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해야 한번통화되는 부분이나 상품인수후 반품신청을해도 택배기사가 2.3일 내에 반품수거하러오는 실정을 봐서는 7일이내 반품상품도착은 너무 일방적인 규칙아닌가요.....,? 오기만 기다렸다 하루종일 통화연결시까지 저나하고 택배기사올때 딱 맞춰서 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홈쇼핑도 14일이내 반품이던데....
금액이 작지만.. 학생들 상대하는 쇼핑몰이라 그런가 싶은 생각에 꼭 환불받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패션팝에 저나했는데 업체에서 결정할문제라며 연락후 돌아온 답은 7일이내 상품도착이 아니라고 불가능이랍니다...그럼 업체연락처를 달랬더니. 그건 곤란하고, 그럼 연락이라도 달라 전해달라니깐 그업체가 연락이 잘 안되는 업체랍니다...너무 무성의한 대응과 책임회피로만 느껴집니다.
업체명 패션팝 1544  6588 구매자 이승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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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측의 반송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반품 접수후 업체로 반송되는 기간까지는 보통 2~3일정도 입니다. 택배사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는 택배사측에 피해보상 요구 가능하지만, 소비자 과실일경우 업체측의 환불거부가 무조건 판단하기 어려움점 양해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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