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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B글로벌문화원 ] 학원수강신청 신중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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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3-18 2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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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29일 강남역에 있는 영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시 학원상담선생이 수업코스 설명을 해주며 기초부터 시작하면 10개월 과정에 들어간다 하더군요.

매달수업료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안된다며 학원비 10개월분 한꺼번에 결제하면 410.000원 할인해준다고 1.090.000원에 해준다 하더군요.
어차피 10개월 할꺼 할인받고 결제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2개월 수업하고
힘들어서 1개월 휴강하겠다 하니 1개월분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휴강분에 대해서 나중에 1개월 수강할수 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포인트적립으로 신청하고 1개월휴강하고 다시 수강신청해서 수업을 들으려 했으나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고 몸도 힘들어서 등록만 하고 수업은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3/12일 학원 그만두겠다 하니 할인전금액으로 매달 150.000원씩 해서 3개월분과 수강신청한달 수업안들었어도 신청했으니 1/2 금액 부담하라 하더라구요.
2월휴강신청하고 적립받은 포인트는 실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휴강신청을 해서 저때문에 학원생을 못 받아서 손해를 본것도 없는데 그만둔다고 다 받는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다보면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건데 몰인정하게 다 받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처음 계약당시 매달 결제하는것은 안된다며 한꺼번에 다 받아놓고 그런 계약서를 만든거 보면 학원이라는곳이 돈만 쫒는 상술을 부리는거 아닙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이용해서 돈벌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런 계약서따위는 만들지도 않았을것이며
매달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학원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겠지요.

아마 저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 계약서에 놀아나서
울며 겨자먹기로 다 부담하고 그만두었겠지요.

저만 순진해서 당한걸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소비자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 150.000원 안 돌려받아도 상관없는데 제가 겪은 내용은 고발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학원상술에 놀아나지 않도록 고발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보신다면 강남역 OXB 글로벌영어학원 수강신청할때 참고하세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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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학원의 환불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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