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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골드모바일 ] 138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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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대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3-23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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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kt노트4 개통시 판매자한테 69만원을 입금해주면,

3개월 뒤에 할부원금으로 잡혀있는 69만원을

전액 전산수납을 해주고 3개월동안 청구되는 할부금과 할부이자 전부

계좌입금해준다는 조건이였습니다.

2개월치까지는 늦게라도 입금되었는데,

마지막개월과 할부금 전액수납을 전혀 입금을 안해줘서 판매자한테 전화하니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이길래, 2월초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폰파라치에 여러건 걸려서 kt측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내렸다고,

돈을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되기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과

몇주안에 해결해드린다는 통화를 하였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계약서랑 이행 확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판매점측에서 개통시에 다줘서 너무 믿고 있었고,

3월초에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아무런 답변이 없고 저번주 금요일 2주가

지나서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kt에 요금을 매달 내는데, kt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측 약속은 민사소송 밖에 없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계약서랑 이런게 다있다고 해도 그렇냐고 물어도

그렇다고 하고.... 그럼 판매자가 저한테 kt측에 폰파라치가 걸려서 벌금을 몇천만원

내고 지급정지 신청을 당해서 못준다는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도 않구요...

kt가 벌금을 그렇게 걸수있으면, 소비자한테는 어찌 그렇게 매몰찬지...

kt vip라는 고객칭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아무런 해결책 없는것 같구요....

정말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휴대폰 계약 관련 사기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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