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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앙자동차매매단 ] 수원 중앙 자동차 매매단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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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일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3-23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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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앙 자동차 매매단지를 고발합니다.

저는 2월9일 수원 중앙 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아는동생의 소개로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2월9일에 차를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2월12일날 차가 이상이 있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차 성능검사서도 받지못한 상태였습니다.
2월16일날 성능검사서를 받고 차 점검을 받아보니, 엔지헤드가 나간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단지에 일하고 있는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차를 한달정도 타보고 3월 중순에도 증상이 똑같으면 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중순이 되서 수리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중고차이기 때문에 수리해 줄수없다고
연식도 오래되고 중고차를 샀으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냐고..말을 바꾸었습니다...
소모품도 아니고 엔진쪽의 문제는 당연히 중고차매매상에서 해 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수리도 해주지 않을거면서 여러가지말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싼차 사가놓고 말이 많냐고,,,어떻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무조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야 합니까?
수리비 80만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을 속여 장사하는 수원 중앙 자동차 매매단지 안**를 꼭 엄벌해 주십시요
제가 여기다 글을 쓰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장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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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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