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오션 ] 전손차량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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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윤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3-23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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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40만원을 카드로 결재 하였습니다.
사고 차량인지는 알고 구입을 하였지만, 단순 사고로 안내 받았습니다.
금일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전손차량인지 알게 되었고,
카오션에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 전손차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서상에 사고유무 확인하였으며 사고이력보험전손고지함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은 하였으나
전손 차량이라는 것은 구두상으로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사인을 한 것이지
전손차량이라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요구 하였으나 계약금 40만원은 반환 할수 없다고 합니다.
구두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계약금 40만원은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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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