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재축산물도매센타 ] 유통기간 지난 고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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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화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3-19 2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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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에와서 먹을려고 유통 기간보니깐
2월27일까지 이고 대략 20일 지난거였습니다
동네라 좋게 상품교환 하고 갈려고 정육점에 가서 사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미안하다 죄송하다가 아닌
날짜 지난거 판매하셨는데 정확히하셔야죠 라고 말하자
사장은 냉동상품아닙니까 냉동은 1년이되도 괜찮습니다
잘못보신거 아니냐고 저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는거에요
냉동도 1년이면 썩는다고 그런거 드실수있냐고 묻자 날짜를
잘못 기재한거같다며 얘기하길래
큰소리로 잘못한건지 일부러한건지 어떻게 아냐고 하자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서인지 미안하다고 하는거에요
돈으로 드릴까요 고기로 드릴까요 그때되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직원들한테 너희 일 제대로 않하냐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래 하며
저를 보지도않고 핑계만 직원한테 돌리겁니다
아마도 이런데는 첨에 그냥 좋게가면 바꿔줄맘도 없었던거
같아요 시장에서 많은분들이 사는데 걱정이됩니다
지난걸 파는건지 잘못했는지는 알수는없지만
그것을 오히려 당당히 말하는 사장이 있기에 또 다시
그렇게 판매는 하지않을까 걱정되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고기를 뺏어서 봉지를 뜯고있길래
들고왔습니다
기본 고객에게 서비스도 안돼있고 어떤고기인지 알수도없는걸
팔고있다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곳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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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구입하신 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