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핸드폰 게임 버그 및 접속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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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운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3-23 2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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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새벽 버그로 수많은 유저가 현금혜택을 받았고 제재는 미비해서 150만가량을 소비한 저는 피해를보게되고 자주 그리고 현재 게임을 즐길수도 없게 로그인자체도 안대는데 계정삭제하든 처리하고 환불요청 할수있는지 문의하고 고발드립니다 그쪽고객센터에 글을 수차례남겼으나 무반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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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인터넷게임 이용중 프로그램 오류(버그)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용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특별히 회사에게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