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성전자 ] 스마트 tv(60인치) 불량(소리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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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3-24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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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상기 티비를 구입했습니다.
집 사람이 낮에 티비를 보다가 잠시 잠들다가 눈을 뜨니 소리는 나오는데 티비 화면이 블랙이 되어 있어 누가 만질 사람도 없는데 하고 껐다가 다시 켜기를 수차례 하는 동안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랍니다(혹 귀신?)
이 후 아무리 해도 화면은 블랙.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로 변신(?)해 있자 as신청을 하였고 출장기사(오재용님)는 상당히 난해한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합니다.
가족에게 이런 내용을 듣고 삼성 소비자 클레임 센터(1588-3366)로 제가 전화를 해서 당 건에 대해 책임 질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자고 했었고 상담실장(033-340-9000)과 당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는데...
상담실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구구절절이 아래와 같이
" 약관(품질보증서)에 있듯이 10일이내 또는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에 해당될 때... 등등"
딸랑 1장분량의 품질보증서로 자기네들 유리한 내용으로 불리한 상황만 모면하려는 공산당식의 일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보험도 사전에 약관을 읽어보라하는데 이건 제품을 뜯어야 제품 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품질보증서이고 설치기사들도 이에대해 한 번의 언급도 없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가전제품 구입할 때 특히 티비는 10년 정도는 본다는 가정하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2개월만에
그것도 세계일류 제품을 만들겠다는 삼성전자에서 2개월만에 라디오로 둔갑하는 세계의 기술력 삼성에 대해
실망을 금 할길이 없고 더욱 화가 나가는것은 이런 불량한 티비에 대해 원론적이고 앵무새식 고객 클레임 처리를 하는 방식에 대해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고 어떠한 형태든 끝까지 대기업과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이 사회단체들이 뜯어 고칠수는 없겠는지요?
이런 정도의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리콜하고 교환,환불을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터넷상에 조기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하여 사용해 보니 얼마가지 않아(무상보증 완료후) 고장이 나고 수십만원 수리비는 고스란이 소비자 부담이 된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교황 또는 구입비용 환불입니다.
3월18일 상담실장과 통화를 하였고 25~26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는데 20일에 AS기사 통해서 수리에 대해 전화가 왔더군요.(어이없어서...)
기분대로 하면 티비를 가지고 삼성본사(서초동 사옥)에 가서 삼성 스마트 티비 화형식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기자들 불러 놓고... 물론 최후에는 이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수리해서 사용해봤자 돈만드는 애물단지... 속 만 썩이는.... ㅠㅠㅠ
돌아올 답변도 뻔하고 개인은 힘이 없으니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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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2개월전 구입하신 TV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대응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