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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웅진코웨이 연수기 어이없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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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동성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3-17 2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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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발에 아토피가 있어 4개월전 웅진코웨이 연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두달지나서 코디분이 방문하셨고 소금이 너무 안녹았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이라 물을 많이 안써서 그런거 같다시면서 다음에 와서도 소금이 녹지 않으면 AS신청을 하신다면서 가셨습니다 그렇게 두달이  지나서 코디분께서 방문하셨고 소금이 또 녹지않았다면서 기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기사분께서는 수압이 낮아서 소금이 안녹은거라시며 반환을 해야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설치하러 오신분께 제가 수압낮으면 설치가 안된다는데 가능하냐고 분명 물어봤었고 그땐 이정도면 된다시면서 설치해놓코 이제와서 수압이 낮아서 안됐다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동안 그럼 맹물쓰고 렌탈료 낸거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코웨이측에서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연수도 되지않은 물을 쓰고 돈을 낸게 억울하고 코웨이측의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할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수압이 낮아 연수기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연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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