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런던스타일 ] 제이런던스타일배송과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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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경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3-19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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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문자로 입금안내가 왔었습니다.
제이런던스타일 제이런던 우리 1005 602 642255 쪽으로 106000원입금했습니다.
해당홈페이지에 발송준비중까지 확인했습니다.
10-14일정도 배송소요된다고하고 해외배송인점 감안해서 처음에 기다렸습니다.
2/26 홈페이지로 배송문의를 했으나 답변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카톡과 문자상담이 가능하기에 010-5904-2773 문자로 2/27문의했으나 또 무시당했습니다.
28일 오후 8시6분 재문의하니 010-2648-2773 2/28 오후 11시28일
순차적배송이구 업무가 갑자기 늘어 그러니 이해해주세요라는 답변받았습니다.
3/3 이번주금요일까지 상품받아볼 수 있나고 문의했더니 주문자성함알려달라고 해서 말했더니 또 무시하시더라고요.
바보같이 참다가 인터넷검색해보니 저처럼 배송과 잘못된 고객응대로 피해보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니더라고요.
3/10 정확한 배송일 문의를 하니 내일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다음날 11일 오후 6시34분 전화달라는 문자를 했더니 무시하시고 다음날 오전 9시12분에 문자를 못보았네요. 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보니 맨날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왕기다린거 한달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3/19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장사하는 곳 처음보고 사기사이트맞죠? 신고할꺼다 당장환불해주세요하고 제 계좌번호 문자남겼습니다. 그러니 약 3시간후 010-2648-2773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무중이라 전화못 받았습니다.
바로 문자로 누구세요? 아디도 알아야하구요? 전화를 왜 안받으세요? 사기꾼으로 협박을 다하시네요 라고 문자가와서 제 아이디와 이름과 근무중이라 전화 못받은 이유를 보냈습니다.
전화주고 공지사항 게시판 읽어달라는 답변받고 근무중에 나가서 위 폰번호로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살다살다 고객응대 이렇게하는 쇼핑몰 처음받고요.
전화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지금 자기한테 협박하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소후 다시 연락달라고 했고요.
배송늦어서 상품안받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입금내역이 없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문의했을 때는 왜 이런말씀을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와서 입금내역도 없고 왜 아이디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저한테 아이디 물어본적도 없고 제대로된 답변 한번도 해준적 없는 곳은 오히려 제이런던스타일이였습니다.
제가 주문내역에 확인했을때는 발송준비중이였다고 하니 그거는 본인들이 그냥 입금확인 눌러서 그런거라고
맞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고요.
김유경으로 입금확인했다고 하니 김유경이름이 한둘이냐면서 저한테 오히려 왜 전화 안했냐고 그랬습니다.
전 당연히 발송준비중이니 입금이 정상적으로 된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사람을 계속 몰아부치면서 모든게 고객잘못처럼 말하더라고요.
혼자 말씀하시고 계속 몰아부치시길래 입금내역 캡처로 보낼테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또 혼자 뭐라뭐라 말씀하시더니 환불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캡쳐보내고 1시간후에 환불받았습니다.
환불은 받았으나 배송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고객을 완전 개무시하면서 응대하는 곳은 처음봅니다.
배송과 입금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고 화내면서 저한테 다그치면서 일방적으로 통화했습니다.
이런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 해당업체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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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송하지 않고 환불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