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순수염색 ] 염색약쓰고 피부병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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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3-20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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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측 상대 업체에서 반품은 안되고 진단서및 의사소견서를 제출시 치료비지급한다했습니다
몇차례 통화하면서 말이 틀려지고 홈쇼핑측 반품처리 그리고 1회 진료비만 준다고 하네요
저는 병원가서 진료후 병원에서는 큰병원을 가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일단 약물 처방은 밨았지만 제가 병원비 1회 3000원 받자고 일업무 지장까지 주면서 가는것도 아닌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머리에 각질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일을 할지 걱정입니다
홈쇼핑측에서 타사 제품을 우둔하면서 연락처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수체품이라 안된다는거죠
얼마안되는 가격이지만 손님의 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판매우수 제품이라 그 회사를 먼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대처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내일 당장 출근도 못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묶지도 풀지도 못하는 심정입니다
아무리 잘나간다는 쇼핑몰이 사람들이 많이 상대하는 큰회사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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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0_182437.jpg (1.9M) DATE : 2015-03-20 1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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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염색약 사용후 부작용으로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