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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bmall ] 일방적으로 as기간을 정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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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홍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3-20 2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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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요즘 유행하는 mp3를 구입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도 전기제품인데 일반적인 무상수리 기간 1년은 않되더라도 6개월정도는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체에 제제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동일 제품을 구입했는데 스위치 고장으로 AS잗으려니 택배 선불에 수리비 만원을 요청하더군요.그래서 새로 구입했죠..근데 전국의 많은 어르신께서 구입하셔서 일하실때 등산하실때 집안일 하실때 등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방적인 업체의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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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아버님께서 주문하신 해당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전자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이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이니다.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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